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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자영업자분들 주목하세요

      일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지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일상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치면서 본격 시행이 미뤄졌던 상황에서

      현재 추가 연장이 진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 오늘 환경부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규제 품목 및 규제 업종

       

      규제 품목

      일회용컵,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칫솔

      일회용 치약, 샴푸, 린스

      일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봉투 제외)

      일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일회용 비닐식탁보

      위와 관련된 품목은 모두 적용 대상이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공간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식당,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탕, PC방, 제과점, 유흥주점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년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작성했습니다.

       

      일회용품 허용 범위 Q&A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1회 용품을 상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1회 용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 1]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A.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 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이네이션) 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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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지?

      A.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지?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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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300만 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처음에서 5만~100만 원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가로 적발되면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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