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포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024.04.30.부터 시행되며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수송(택배)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
1) 사용한 택배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 포장공간비율·횟수 미적용
2) 2개 이상의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 ➡ 포장공간비율·횟수 미적용
3) 판매했던 제품(택배포장 完)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택배포장하는 경우 ➡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미적용
4) 종이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 완화(50% 이하 →70% 이하)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사항
1) 보냉재를 넣어 포장하는경우➡보냉재를 제품에 포함하여 체적산정
※ 보냉재로 드라이아이스 사용 시 드라이아이스 승화에 따른 빈 공간은 제품 체적에 포함
2) 보냉, 제품보호 및 물기로부터 상자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캡 파우치 등으로 포장 후 택배포장하는 경우➡ 포장횟수 미적용
3) 파손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대포장*한 경우➡포장공간비율·횟수 미적용
*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반액체, 녹는 제품 및 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KS 포장 안전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4) 택배상자 내부에 격벽(고정재)을 두는 경우➡ 격벽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격벽과 택배상자 사이의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한 예외사항
1)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 긴 제품 : 짧은 두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 납작한 제품 : 두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
2) 타 법령에 따른 포장, 개인의 해외직구 ➡ 규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