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이 환경 잔류, 미세化 등으로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수요,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 포장재, 용기 등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OECD, ‘22년 ➀ 플라스틱 폐기물 : 3.5억톤(‘19년) → 10.1억톤(’60년)으로 증가 예상,
➁ 해양․수계 플라스틱 축적량 : 1.4억톤(‘19년) → 4.9억톤(’60년) 으로 증가 예상
□ 플라스틱 수요 (‘17년)582만톤 → (’30년)864만톤으로 증가 예상(‘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19년)418만톤 → (‘21년)492만톤(잠정) ; 팬데믹 이전 대비 17.7% 증가
이에 정부는 22년 10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같이 알아볼까요?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 코로나 시대 극복 : 포장재․용기 분야에 역량 집중
□ 탈플라스틱 기반 구축 : 플라스틱 재생원료, 대체 시장․서비스 확대, 재활용 고도화
목표 |
□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21년 대비)
* (폐플라스틱 발생량) ‘21년(492만톤(잠정)) →→ ‘25년(393만톤)

추진 과제
탈플라스틱 대책은 크게 ▲ 일회용품 감량 ▲ 온전한 재활용 ▲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 국제사회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감량 |
➊ 대체서비스 확대 지원: 다회용기 제품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다회용기․세척기 구매비용 지원
* (제품)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 /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카페서비스(제로웨이스트) 등
➋ 일회용품 감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넛지형 감축수단* 활용
* 키오스크 매장, 배달 앱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 요청시에만 1회용품 제공
➌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다회용기 사용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무포장․다회용기․컵보증금 매장 등 환경친화적 매장정보 제공
➍ 관리 사각지대(과대포장 등) 해소: 택배, 농산물 등 특성에 맞는 포장 관리체계 마련 및 플라스틱 배달용기 두께․재질기준* 마련
* (두께)최대 두께기준 마련, (재질)PP, PS, PET 등→단일재질 표준화,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온전한 재활용 : 소각형재활용 → 물질‧화학 원료 |
➊ 폐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배출부터 수거․운반, 선별까지 양질의 폐자원 공급체계 마련 및 재활용시장 조기경보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마련, △재활용시장 진단 기준지표 개발 등
➋ 재활용이 쉬운 제품설계: 재활용성 등급 평가항목 확대, 재활용성에 따라 재활용분담금 차등화 및 재활용어려운 제품 공공구매 축소 유도
➌ 고품질 재활용 유도: 소각형재활용에서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단가* 상향 조정
* (現 재활용지원금 단가) 물질․화학적 재활용 173원/kg, 소각형재활용 165원/kg
➍ 재활용 수요 확대: PET병 등 최종제품 생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 EU 등에 통용 가능한 국제표준 기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체계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
➊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바이오매스플라스틱환경표지인증기준량* 지속확대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 20%(現) → 40%(‘22.下) →100%(’50년)
➋ 생분해 활성화 지원: 생분해플라스틱 인증체계를 개편(일반토양, 해양 조건 추가)하고, 집중 활용 분야 및 제품 구체화
- 별도배출 가능 품목의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프로그램 마련(ADB, APEC 등)
➌ 규제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및 순환자원인정 활용으로 규제부담 해소
➍ 산업계 역량강화: 영세 업체의 재질·공정 변경 등 규제 적응 지원, 순환경제 이행 R&D(‘24년~, 예타 중) 및 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 플라스틱 협약 대응 + 환경유출 방지 |
➊ 플라스틱 협약 대응: 국내외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 협상 공동체를 구성하고, 제4차 협상위원회* 국내 유치 추진
*`23년, 제5차 협상위원회 국내 유치 확정(`24년)
➋ 생태계 유출 방지: 해안․농촌 등 취약지역 플라스틱 해양 유입 방지 및 수거․처리 확대(어구․부표 보증금제, 하천하구 유입 차단막)
※ OECD, 주요국에 환경 유출 방지를 국제협력 주요 분야로 권고(2022, OECD outlook)
탈플라스틱 글로벌 경향
2024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UN Plastic Treaty), 법적 구속력 |
- 2022년, 유엔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만드는 결의안에 합의
- 국제법으로 제정되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조약
- 국제 플라스틱 협약 (UN Plastic Treaty)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2차 협상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4년 말에는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협약이 나올 예정
- 4,5차 회의는 각각 내년 4월과 하반기에 캐나다,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플라스틱세 결정(Decision) |
-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감축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채택(’20.7)
- 각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 유로를 EU에 납부
- 부과방식: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연간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U에 납입
- 국가별로 부과시기, 대상 및 방법은 상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 규정(Regulation) |
- 역내 폐기물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발표(’20.12)
- 배경: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따라 역내폐기물을 개도국으로 떠넘기는결과를 초래, EU가 주장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불합치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18.1)에 따라 EU의 對中 플라스틱폐기물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터키, 말레이시아 등 기타 아시아 국가로전환
- 근본적인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금지 통해 역내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EU역외로 재활용 불가 또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전면 수출금지(’21.1) |
-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EU역외로 수출금지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플라스틱 규제 |
-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처음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
- 캘리포니아 주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 25% 줄이기로함
-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및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도 설립할 계획
- 뉴저지주와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뉴욕주 등에서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시행
*이 포스팅은 ‘22년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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