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매해 12월에 다음해의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는데
이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재활용의무율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핵심으로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 포장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재활용 의무생산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의 주체
제품: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포장재: 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한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의 책임이 종전의 '생산, 판매'에서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출처: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아래는 품목별 2023년 재활용의무율과 2024년 재활용의무율을 함께 표기한 표입니다. 품목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면서 보세요.
참고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재활용의무 대상 4대 포장재입니다.
1.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목 | 2023년도 재활용의무율 |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 ||
금속캔 | 철캔 | 0.845 | 0.854 | |
알루미늄 | 0.807 | 0.807 | ||
유리병 | 0.728 | 0.728 | ||
종이 | 일반팩 | 0.293 | 0.293 | |
멸균팩 | 0.109 | 0.146 | ||
합성수지 포장재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단일무색 | 0.800 | 0.768 |
단일유색 | 0.834 | 0.728 | ||
복합재질 | 0.856 | 0.894 | ||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 | 0.866 | 0.871 | ||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 0.532 | 0.532 | ||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0.385 | 0.408 | ||
기타 합성수지 |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 0.870 | 0.893 | |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 0.860 | 0.860 | ||
윤활유용기 | 0.812 | 0.826 | ||
윤활유 | 0.760 | 0.765 | ||
1회용 비닐장갑 | 0.860 | 0.860 | ||
타이어 | 0.800 | 0.800 | ||
형광등 | 0.950 | 0.969 | ||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 전구형 | 0.120 | 0.120 | |
직관형 | 0.120 | 0.120 | ||
수산물 양식용부자 | 0.163 | 0.129 | ||
산업용 필름 | 0.570 | 0.636 |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0.732 | 0.799 | ||
안전망 | 0.360 | 0.383 | ||
어망 | 0.396 | 0.410 | ||
로프 | 0.225 | 0.231 | ||
폴리에틸렌관 | 0.099 | 0.102 |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 0.099 | 0.101 | ||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 0.504 | 0.518 | ||
파렛트 | 0.142 | 0.146 | ||
플라스틱 운반상자 | 0.199 | 0.205 | ||
창틀·문틀 | 0.150 | 0.154 | ||
바닥재 | 0.267 | 0.225 | ||
건축용 단열재 | 0.094 | 0.097 | ||
전력·통신선 | 0.159 | 0.175 |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0.477 | 0.502 | ||
전지류 | 수은전지 | 0.600 | 0.600 | |
산화은전지 | 0.560 | 0.462 | ||
리튬전지 | 0.506 | 0.463 | ||
니켈·카드뮴전지 | 0.452 | 0.486 | ||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 0.312 | 0.338 | ||
니켈수소전지 | 0.153 | 0.169 | ||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 0.560 | 0.604 | ||
김발장 | 0.848 | 0.807 |
2. 2024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목 | 2023년도 재활용의무율 |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 |
소주 | 표준용기 | 0.800 | 0.871 |
비표준용기 | 0.800 | 0.805 | |
맥주 | 0.800 | 0.810 | |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 0.700 | 0.711 | |
음료류 | 0.800 | 0.889 |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0.800 | 0.800 |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출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다음의 절차로 운영되며,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지 못하면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01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02 |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재활용 의무 이행 |
03 |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
04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05 | 재활용 부과금 납부 고지 재활용 부과금=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멸균팩 재활용의무율 0.146
의무생산자는 멸균팩 1000개 중 146개만 재활용하면 책임,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이팩에 포함되는 일반팩과 멸균팩은 다른 품목에 비해 재활용의무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해마다 재활용률과 의무이행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로 종이를 꼽고 있지만 현실은 단일소재가 아닌 종이 포장재의 재활용은 어렵기만 합니다. 방금 제가 마신 음료도 멸균팩이라 재활용 표시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아래 사진)

올해부터 멸균팩에 이처럼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시행합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수년간 생산 기업들이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예 기간을 줬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며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활용 어려운 종이이기 때문에 수거를 더 철저히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서 고시가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비자에게도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할텐데요. '재활용 어려움'의 의미를 오해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멸균팩이 혹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올해 멸균팩의 재활용의무율은 0.109에서 0.146으로 늘었습니다. 멸균팩재활용협회는 2025년 멸균팩 재활용률 30%, 2030년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멸균팩 재활용류 99.4% 벨기에와 80% 스페인을 따라잡을 그날을 기다리며..

멸균팩 배출방법

우리동네 종이팩 배출함 위치 찾기
https://oysterable.notion.site/188728a6752f4158aa2668f6a265714d?v=974f1a373d9046a288dd591a72b62c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