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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막는 무역장벽 RE100
유럽發 ‘RE100의 공습’
최근 뉴스에서 RE100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요.
RE100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역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니!
RE100 이 대체 뭘까요?
오늘은 RE10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RE100이란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체를 재생 에너지*로만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RE100은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RE100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 60%, 2040년 90% 이상의 실적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E100 회원가입 조건
▶ RE100 참여 기업 대상: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 소비기업이나 Fortune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
▶ RE100 이행 검증 방법: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3기관을 통해 검증하며,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실적을 공개
▶ RE100 이행 가입 절차: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RE100 가입 기준>

RE100 참여 국내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T, LG에너지솔루션,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 현재 34곳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RE100
▶ 한국형 RE100(K-RE100)제도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 제도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사용 글로벌 캠페인(RE100)*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글로벌 RE100과 K-RE100 의 최종 목표는 '50년까지 100% 이행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글로벌은 중간 목표가 구체적인 데 비해 K-RE100은 자발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외에도 참여 대상, 이행 수단 , 이행 범위 등 목표를 제외한 항목 대부분이
국내 사정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100 무역장벽?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BMW 등 車업체 'RE100' 요구
국내 부품사와 계약 취소 잇달아
RE100 이행 못하면 탄소세 부담
"내 부품사들이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납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BMW도 RE100 이행을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100 캠페인은 한국같은 제조업 위주 국가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원자력 배제)만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RE100은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아니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무역장벽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REC(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s) 크레딧의 구매를 통해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는 것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방편을 찾아서 실질적인 무역 손실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100%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s,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s)*를 구매하여 채우고 있습니다.
RE100에서는 이러한 활동도 재생 에너지 확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재생 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입니다. 발전사업자가 부여받은 RPS 의무공급량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채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SK E&S)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한 REC의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자체적인 태양광 설비를 갖추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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