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금융권·민간기업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중 하나로
공급망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투자 기업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공개 요구 강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고객 및 투자자들의 요구에 잇달아 탄소중립을 선언
•주요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로 협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3단계로 나눠서 Scope 1,2,3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아요 :)
Scope 1
스코프1은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된 탄소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 결과로 대기 중으로 바로 방출되는 탄소입니다. 직접연소원, 공정배출,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하며 직접연소원에는 고정 연소원, 이동 연소원이, 공정배출에는 공정 배출원, 탈루 배출원이, 끝으로 폐기물 부문 배출이 있습니다.

Scope 2
스코프2는 기업에서 간접적으로 방출된 탄소를 뜻합니다. 기업이 구매하여 소비한 전기, 스팀, 냉방 등으로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말합니다.

Scope 3
스코프3은 스코프2를 제외한 모든 간접적인 탄소 배출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이 포함되죠. 스코프3는 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협력사가 다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항목도 15가지로 나뉠 만큼 아주 다양한데요. 크게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업스트림 활동(Upstream) -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
▶ 다운스트림 활동(Downstream) - 상품과 서비스가 조직의 작업현장에서 최종사용자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
Upstream | Downstream |
구매재화/서비스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 다운스트림 운송 및 배송 Down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
자본재 Capital Goods | 판매제품의 가공 Processing of Sold Products |
기타 에너지 관련 배출 Fuel- and Energy-Related Activities | 판매제품의 사용 Use of Sold Products |
업스트림 운송 및 배송 Up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 판매제품 사용 후 폐기/처리 End-of-Life Treatment of Sold Products |
사업장 폐기물 처리 Waste Generated in Operations | 임대자산 운영 Downstream Leased Assets |
임직원 출장 Business Travel | 프랜차이즈 운영 Franchises |
임직원 통근 Employee Commuting | 지분투자 Investments |
임차 자산 Upstream Leased Assets |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현황
▶ EU: scope 3의 측정 공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할 전망
- EU는 23.1.6일 발효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에 따라 `24회계연도부터 역내 기업들의 ESG 관련 위험 기회요인 등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EU 집행위원회는 CSRD의 이행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위임법률안 에서 scope 1,2,3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직원 750인 미만 기업은 1년간 scope 3 공시 유예 가능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부 상장 기업의 scope 3배출량 공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 SEC는 `22.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확대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공시의 강화 표준화 규정 을 제안하여 논의를 진행중
- 상장기업의 scope 1,2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며 scope 3은 배출량이 중대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포함될 시 공시 요구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23.6월말 최종안 발표 예정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보고대상 기업의 공시를 요구할 계획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 IFRS , 월 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지속 가능성 전반에 관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일반 요구사항 과 기후 관련 공시 를 제정중
- ‘S1 ’ ‘S2 ’ 의 기후 관련 공시 안 에 따르면 모든 보고기업은 scope 1,2,3 배출량 및 배출량 집약도와 기후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자산규모 등을 공시할 필요
- `24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scope 3 에 대해서는 `25회계연도부터 공시 요구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공시항목 및 기준의 구체화를 위해 `22.12월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scope 3 공시여부 대상 등은 미발표

'친환경차’ 만드는 테슬라, 갑자기 탄소배출량 '수치'가 확 높아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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